인천시는 농어업인에게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40억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ㆍ구의 농정업무 담당과(출장소 포함)나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사업은 농어업생산 및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농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품성과 고부가가치사업,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ㆍ시설확충 등 유통기능 제고사업 등이다.
융자 한도액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이내(2년 거치 3년 원금 균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2년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로 융자금리는 2.0%이다.
지원대상자는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면 오는 3월19일부터 12월말까지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ㆍ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인천시 농축산유통과(☎032-440~4363)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이인수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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