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왜 해외진출인가
한국 로펌들의 해외 진출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법률시장 개방에 따라 포화된 국내시장을 떠나 해외 진출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을 새로운 돌파구로 선택한 것 역시 같은 이유에서다.
해외 로펌들은 이미 한국 공략을 시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 3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영국계 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를 신청, 현재 심사 중이다. 지난해 7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이후 외국법 자문사 승인 심사를 신청한 것은 클리포드 챈스가 처음이다. 또 클리포드 챈스 외에도 영미계 로펌 10여 곳이 한국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실제로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둔 다국적 로펌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LLP)는 지난 15일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로펌의 한국 진출은 법률서비스 수지에서 큰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에게 큰 위협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87% 가량을 국제거래에서 벌어들이는 한국의 특성상 법률시장의 글로벌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기업과 정부 기관 등이 해외 로펌 등으로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으며 지급한 금액은 11억836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58% 증가했다. 반면 국내 로펌 등이 해외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은 6억8090만달러에 그쳐 법률수지 적자는 역대 최고인 5억270만달러를 기록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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