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야구용품 영업점에서 1년 동안 글러브, 운동화 등 야구용품 수십접을 몰래 훔쳐온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1년여 동안 자신이 일하는 야구용품 영업점에서 유명 브랜드 글러브 및 운동화, 운동복 등 1000여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절도)로 종업원 A(2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서울 신당동 소재 야구용품 판매점 매장의 관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퇴근 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가방에 개당 최대 60-70만원을 호가하는 야구 글러브 등을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40여점의 야구용품을 훔쳐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울 동대문 운동장 일대 야구용품점을 상대로 장물 유통여부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야구용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연락처를 올린 것을 근거로 수사를 진행해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글러브를 손질하기 위해 집에 가져가도 주인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을 알게돼 훔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영업점 주인은 피해 금액이 400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피의자에 대한 추가 여죄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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