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J(42) 씨의 직업은 특별하다. 마트나 편의점 등에 가서 뭔가 특별한 것을 찾으면 된다. 바로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찾는 것.
“심봤다”, 유통기한 넘긴 제품을 찾으면 J 씨는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마트 주인에게 다가가 “관할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이 방법으로 J 씨는 부산의 한 마트에서는 1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J 씨는 또 지난달 16일 오후 1시25분께 부산시내 또 다른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안주류를 구입한 뒤 “고발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쥐포 한 상자와 현금 120만원을 택배로 보내라”고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J 씨는 마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만 골라낸 뒤 업주를 협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2일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골라 산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J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전국 돌며 위장취업 후 상습절도 ○…Y(30ㆍ여) 씨는 전국을 떠돌며 고시원ㆍ편의점 등에 위장취업했다.
취업 2~3일 정도 지난 후 Y 씨는 본색을 드러냈다.
바로 현금이나 컴퓨터 등을 훔쳐 달아나는 거였다. 이렇게 해 Y 씨는 모두 10회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Y 씨는 특히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고시원 내부의 CCTV 전원을 차단하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하면서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번호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Y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채로 8000만원 정도를 빌렸는데 부모님과 다투다 집을 나왔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고시원과 편의점에 위장취업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Y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Y 씨가 전국을 돌며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온 만큼 다른 피해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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