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시의 한 건설업체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K(28ㆍ여)씨. K씨는 인터넷 뱅킹 등으로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무려 3억원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
K씨는 이렇게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머니 구매에 탕진했다.
이후 K씨는 구속됐다.
지난 22일 춘천지법 형사 1단독 김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게임머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횡령하거나 편취한 공금 3억 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머니 구매에 탕진한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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