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강용석 의원이 제기한 아들 병역비리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병무청에서 보관하는 MRI와 CT 자료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다“며 “박 시장의 아들이 오늘 (병무청에) 직접 가서 정보공개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들의 병역 자료를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대로 이른 시일 내 공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열람 요구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자료 공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변호인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류 대변인은 전했다.
또 박 시장 측은 “강용석 의원을 포함해 병역 비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 측은 강 의원이 병역비리 의혹의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박 시장 아들의 MRI 사진에 대해서는 “그 사진을 어디서 입수한 건지 정확히 검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내부고발자로부터 MRI를 제공받았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입수 경위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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