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비철 금속 성수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비축 원자재 특별공급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로 긴급하게 원자재가 필요한 경우에 중소제조 업체는, 1주에 구매할 수 있는 한도량의 2배까지 확대해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수요가 많은 구리와 알루미늄의 경우, 긴급 공급 제도를 이용하면 한 개의 중소 제조업체가 매주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이 주간 한도량 50톤의 두배인 100톤으로 늘어난다.
또한, 조달청의 주간 공급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에, 소기업에 한해 주간한도량의 50% 범위 내에서 추가공급으로 원자재를 구매할 수도 있다. 추가공급 제도를 이용하면, 구리ㆍ알루미늄은 25톤, 아연은 15톤 범위 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할 수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원자재 수급이 불안한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 원자재를 공급 받을 수 있어,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 조업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말했다.
대전=이권형 기자/kwon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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