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자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A(29)씨를 성추행한 B(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6월 같은 범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100여일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B씨는 지난 5일 새벽 4시 10분께 강북구 수유2동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옆에 누운 다음 A씨의 바지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했다.
정주원 기자/joowon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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