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예비후보 등록 전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인기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초 경북 성주의 한 교회에서 신도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등 예비후보 등록 전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석하는대로 이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출신 국회의원으로 행정안전위원장에 오른 이 의원은 그간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과정서 경찰에 유리한 형사소송법을 개정발의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이번 소환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유탄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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