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시행
신용보증기금(신보)은 ‘1인 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올해 이들 기업 지원을 위해 총 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수수료는 일반보증의 약 3분의 1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ㆍ기업ㆍ신한ㆍ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였다.
또 부분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전액 10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약정ㆍ보증료수납ㆍ보증서발급을 모바일로 ‘원스톱’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단순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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