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산정방식 변경때문에 발생한 차액을 고객들에게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2005년 4월~ 2010년 5월 개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85만명 가량이다.
지난해 말 감독당국은 시중은행들에게 은행이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계산방식을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국민은행은 새 산정방식을 적용해 부담금이 줄어든 고객에게는 교육세 차액과 법정이자를 지급키로 결정했다.
총 환급금액(법정이자 포함)은 162억원 이지만, 대상고객의 53%는 환급금이1만원 이내다.
윤재섭 기자/ @is@heraldm.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