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사기 혐의로 전 국회의원 김운환(6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13~15대 민자당,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등에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7월 윤모 씨로부터 회사 지분 인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지분 51%를 갖고 있는 회사의 나머지 지분을 확보한다며 돈을 빌렸으며 그 대가로 스님인 윤 씨에게 3개월 안에 원금을 갚고 절도 지어주기로 약속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한 지인이 울산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 운영권과 H 대학병원 장례식장 운영권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 씨는 이미 지난해 2월 H 대학병원 신축공사 수주를 따주겠다며 조모 씨 등으로부터 5억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취를 감췄다 부산에서 붙잡혔다. 또한 지난달에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회사 인수자금 대여 등을 이유로 지인 돈 5억5000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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