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전기기타 제조업체인 ㈜콜트악기가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했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6년 처음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뿐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이나 유동성 비율, 부채비율 등에 비춰볼 때 해고 당시의 재무구조가 매우 안전했다”며 “해고를 해야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던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굴지의 기타 생산업체인 콜트악기는 지난 1996년부터 10년간 순이익 누적액이 170억원에 달했으나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 공장 근로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고했다.
이에 근로자들이 낸 행정심판에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정했으며, 사측은 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정했으나, 항소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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