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천시내 버스정류장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등 관내 공공구역 1281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의 ‘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공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오는 6월말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시 산하 사업소, 군ㆍ구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선포식’을 갖고 금연을 결의했다.
행사장에서는 금연상담, 니코틴의존도 평가, CO측정 등 10개 군·구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이 운영됐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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