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4ㆍ11 총선에 한해 현행 299석을 3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선관위는 19대 총선에 한해 경기 파주와 강원 원주를 1석씩 늘리고 세종시 선거구를 신설하는 대신, 영ㆍ호남에서 1석씩만 줄여 현재 299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1명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경기), 원주시(강원)를 분구하고 세종시(충남)를 신설해 3석을 늘리는 대신, 영ㆍ호남 1석씩 모두 2석만 줄이게 된다. 인구 수 기준 합구 대상은 영남의 경남 남해ㆍ하동(10만4342명)과 호남의 담양ㆍ곡성ㆍ구례(10만5636명)가 될 가능성이 높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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