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남편인 김재호판사가 나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것을 당시 수사검사가 맞다고 확인했다는 팟캐스트 라디오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장과 관련, 검찰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특정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말했다’고 전한 나꼼수 주장에 대해“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것은 기본 원칙이자 상식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다만, 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나꼼수 패널인 주진우 시사인(IN) 기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구속방침을 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경찰이 피고발인인 주 기자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어떤 해명자료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구속방침을 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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