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비판하며 퇴직을 주장하다 파면당한 뒤 1년 반여만에 복귀한 채수창(49) 총경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복귀한 채 총경에 대해 지난 6일, 중앙징계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 총경은 7일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오는 6월 초께 복직하고 업무 발령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파면 처분이 취소된 것에 따라 채 총경에게 지난 1년 7개월여간의 미지급 급여는 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파면 처분이 취소된 데 따라 채 총경은 그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며 “단 보직이 없이 근무한 것인 만큼 수당을 제한 급여 총액을 지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 총경은 이번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 처분을 존중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는 자세를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16일 서울고법 행정 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항명 파동’으로 파면된 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청구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후 경찰청은 채 전 서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처분이 확정됐으며 이에 따라 채 총경은 지난 2월 2일부터 서울경찰청 경무과에 대기발령 형태로 복직돼 있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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