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반값 등록금 시위’ 과정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집해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제7기 의장 박모(21)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 촉구’ 미신고 집회를 벌인 것을 시작으로 그해 9월까지 15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집회를 벌였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도 6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법으로 시위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인근 지역에서 한대련 소속 대학생 76명과 함께 ‘등록금 인하를 추진하라’고 주장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3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북문 좌측 담을 넘어 들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출범한 7기 한대련은 고려대와 연세대, 부산대 등 전국 44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됐으며 등록금 문제와 비리재단 복귀 반대, 사학법 개정 등을 주장해왔다.
김우영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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