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간부가 건설사에 거액대출을 알선해주는 댓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기다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A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100억원대의 돈을 대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수재)로 수협중앙회 간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A는 추적을 피하고자 차명계자와 허위계약서까지 만들어 놓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 공식 수수료 이외에 추가로 수수료를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작년말부터 여의도 증권가를 상대로 기업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챙기는 수법 등의 금융비리를 수사 중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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