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2일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금품을 강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A(24·여)씨를 성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해 1500만원을 받아 챙긴혐의다.
김씨는 또 최근까지 모두 23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51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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