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워런트증권(ELW) 시장에 대한 3차 규제책이 시행된 첫날인 12일 ELW 거래대금이 전날의 10분의 1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ELW 거래대금은 400억원으로, 전날(5229억원)의 7.6% 수준에 그쳤다.
이는 ELW 유동성공급자(LP)의 호가 제출을 제한하는 3차 규제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LP의 호가는 시장 스프레드 비율이 15%를 넘을 때 8∼15%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LP는 양방향 호가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 이하의 호가를 제출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가격대가 벌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불리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ELW 시장은 금융당국의 잇딴 시장건전화 대책으로 지난해 초까지 하루 거래대금 2조원을 넘어서던 것에서 최근 1년만에 5000억원대로 급격히 줄어드는 등 위축됐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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