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업체 적발… 12곳은 형사입건
-기준치 42배 초과한 고농도 폐수도 몰래 버려
경기도에 있는 식품관련 제조업체의 폐수 무단방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봄을 맞아 하천 주변 고농도 유기성 오ㆍ폐수를 배출하는 식품관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한 결과 29개 업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0~24일 전 인력을 투입해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무허가(미신고) 폐수ㆍ오수 배출시설 설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29개 업체 중 12곳을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14개소는 과태료, 1개소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12개 형사입건 대상 중에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환경오염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업체가 5곳이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A업체는 지난 2월 9일부터 23일 사이에 약 7회에 걸쳐 전혀 처리하지 않은 폐수 2.1㎥을 수중모터를 이용해 몰래 내다 버리다 적발됐다. 이 업체가 배출한 폐수는 BOD 3,380ppm으로 배출허용기준 80ppm을 42배나 초과하고 SS(부유물질)도 허용기준(80ppm)의 4배인 350ppm에 달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상리 소재 B업체는 플라스틱 전도성 표면도포제를 생산하는 세척실에 설치된 하수 배수구를 통해 기준치를 4.5배 초과한 SS 361.8ppm의 폐수 약 300ℓ를 인근 소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양심을 속이고 단속의 눈을 피해 악성폐수를 몰래버리는 오염행위가 곳곳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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