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15일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광근(58)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천7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정치자금법 규정에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낙선해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16대 국회의원 때 사용한 다른 사람 명의의 후원회 계좌로 돈을 받는 등 2005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후원자들로부터 매월 소액 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5천784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당선됨으로써 2007년 12월부터는공식 후원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차명계좌를 유지하며 계속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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