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한 후 방치하다 시신을 토막낸 후 변기와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여성이 범행 6개월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14일 영아살해ㆍ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문 모(26ㆍ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수건으로 말아 질식사 시킨 뒤 자신의 방에다 3일간 방치했다.
이어 아기의 시신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토막내 화장실 변기와 집 근처 쓰레기통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 씨가 토막낸 하반신을 화장실 변기에 넣은 뒤 물을 내리는 방법으로 유기했으나 상반신은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아 자신의 집에서 20여m 떨어진 공동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지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빌라 앞에 있는 정화조 맨홀 안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에서 확보한 DNA가 문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를 토대로 문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문 씨는 경찰에서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 씨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1차 조사를 마쳤으며 안정을 찾으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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