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수십억원을 가로챈 뒤 외국으로 도망간 사채업자 김모(35) 씨를 마카오 경찰의 협조로 체포, 국내로 호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보관하던 주식 약 65억원 상당을 팔아치우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외국으로 도주,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수배에 나섰다. 행적이 묘연하던 김 씨는 지난 12일 필리핀 위조 여권을 들고 마카오 입국을 시도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김 씨의 체포 소식을 들은 주홍콩 총영사관 소속 박광주 경찰영사는 마카오 이민국에 김 씨가 중요 수배자임을 알리고 한국으로 추방할 것을 요청했고 마카오 이민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칙대로는 출국지인 필리핀으로 48시간내 추방해야하지만 박 영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례적인 결정을 이끌어냈다.
검찰 역시 신속히 경찰청 외사과를 통해 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48시간으로 제한된 체포시한을 고려, 직접 호송에 나섰다. 박 영사는 마카오 이민국에서 김 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함께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검찰은 김 씨를 17일 구속했다.
검찰은 “해외도피자 검거를 위해 검찰과 경찰, 해외 영사관 및 현지 이민당국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를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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