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일과시간에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일과시간외 여권발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월요일은 오후 8시까지, 화~금요일은 오후 7시까지 연장 근무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일과시간외 여권을 신청해도 신청일로부터 3~4일이면 여권을 받아 볼 수 있다”며 “다만, 발급받고자 하는 여권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므로 사전에 전화 등을 이용해 상담신청을 한 후에 방문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복수(10년) 5만5000원, 단수(1년) 2만원이다.
단수여권은 1회만 여행이 가능하고, 1개국 이상 여행 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만18세미만 미성년자는 복수(5년) 여권이 있는데, 만8~18세의 경우 4만7000원, 만8세미만은 3만5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구여권(5년)의 기간연장 수수료는 2만5000원이다.(033)430-2345
박인호(헤럴드경제 객원기자,cafe.naver.com/r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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