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결혼정보업체 2곳에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결혼정보분야 1위’, ‘정회원수 1위’ 등의 광고를 한 가연결혼정보㈜와 디노블정보㈜에 대해 ‘행위중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연결혼정보는 신문,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광고에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1위를 차지한 부문이 ‘홈페이지 방문자수’였고 그 마저도 20만명에 달하는 회원 중 무료회원이 대부분(95%)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위 내용이 결혼정보업체 선택시 유료회원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에 비해 영향이 적은 ‘홈페이지 방문자수’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것은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고 무료 회원을 유료회원인 것처럼 과장한 것은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디노블정보 역시 홈페이지 광고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결혼성사율 1위’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유명대학과의 협력관계’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적시했다.
공정위는 이에 가연결혼정보에 대해 행위중지 명령 및 공표명령을, 디노블정보에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정위 측은 ‘결혼정보 분야 1위’ 등의 표현은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만적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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