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는 20일 비락에서 생산한 과채음료 ‘하루야채 컬러’ 시리즈 3종(레드, 옐로우, 퍼플) 자진 리콜한다고 21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제품 유통기한 표기 오류이며, 제품의 품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 제품은 2012년으로 표기해야 할 유통기한을 2013년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가까운 영업점이나 야쿠르트아줌마에게 교환할 수 있다. 식품업계에서 제품의 품질 이상 등으로 리콜한 전례는 많지만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해 자진 리콜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야쿠르트 관계자는 “유통기한 표기오류 제품 생산수량은 총7만개”라며 “자진 리콜은 고객에게 전달 된 2만3000개에 대해 실시한다”며 “완료기한은 마지막 하나가 회수될 때까지”라고 설명했다.
양기락 한국야쿠르트 대표이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회사는 제조과정상의 그 어떤 실수도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유통기한 표기 오류에 대해 고객들께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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