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흡연 선택도 기본권”
아무리 좋은 취지의 금연이라도 일률적으로 강요할 경우에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 A 부대가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병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흡연을 금지한 것은 지휘권을 남용해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부대에 강제 금연조치를 해제하고 흡연을 이유로 징계처분한 대상자들에 대해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상급 기관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을 경고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육군 A 부대는 국방부가 지정한 22개 ‘전체 금연부대’ 중 하나로 흡연장병 450명에게 일률적으로 금연 서약서를 받고 흡연을 할 경우 징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부대 측은 부대 내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했으며 금연 지시를 위반한 장병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에 정한 바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 ▷부대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점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총 9개 중 6개에 이르는 점 ▷금연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금연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흡연 여부의 선택 역시 헌법상 자기행동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에서 파생되는 기본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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