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내가 고소한 김 씨 기소해달라”
-돈 받은 수사관, 정운호 원하는 대로 처리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운호(51ㆍ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돈을 받고 사건 편의를 봐준 현직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 로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15일 수사관 김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작년 2∼6월 “내가 고소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전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 진출을 노리던 정 전 대표는 임대사업권을 가진 S사 인수대금을 지인에게 전달했는데 그가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알고 2013년 사기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김 씨는 정 전 대표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 기소 의견으로 조사부 검사실에 송치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사기 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상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팀은 김 씨가 다른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정황이 있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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