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상표를 개발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때 각각 그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공동상표 개발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위해 공동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상표당 최고 3000만원까지 대준다. 또 기존에 개발된 중소기업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TV, 신문, 잡지 등 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공동상표 홍보사업도 소요비용의 70%(5000만원 내외)까지 지원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은 오는 13일까지 중소기업청 비즈파인더(www.bizfinder.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에 비해 자본, 인력, 브랜드인지도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한 고정투자비를 공유할 경우 마케팅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reihei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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