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 금품 및 향응ㆍ성접대를 주고받은 혐의(금품수수 등)로발전소 C(55) 과장과 공사업체 관계자,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등 3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룸싸롱 업주 M(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 과장 등 발전소 직원 29명은 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4150만원 상당의 향응제공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룸살롱 업주 M씨 등 4명은 발전소 직원 및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850회에 걸쳐 1506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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