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정 등에서 약 5년5개월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37) 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생불량성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이다.
재해근로자는 지난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그 후 약 4년5개월간 온양공장에서 근무했다. 근무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1999년 퇴사 당시부터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됐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삼성전자 근로자의 재생불량성빈혈이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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