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박대범(38ㆍ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의 후임 검사가 핵심 참고인 박모(60) 씨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박모 씨는 최근 자신이 고소했던 사건의 수사를 위해 밀양지청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박대범 검사의 후임으로 박모 씨의 고소사건을 맡고 있는 이모 검사가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가서 참고인 진술을 할 것이냐”고 박 씨에게 두 번이나 물어봤다는 것.
박모 씨는 진술을 요구하는 경찰 관계자들에게 “현재 내가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이와 관련 없는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 대해 압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그냥 (진술하러) 나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박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누구를 고소했는데, 사건을 수사하다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더니 사건 기록을 보고싶다고 열람등사를 신청해 왔다”며 “당시 방에서 같이 기록을 보다가 ‘선거운동 잘 되시냐’고 묻자 박 씨가 ‘바쁘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도 왔다’고 하길래 ‘무슨 얘기를 묻더냐’고 물어본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또 “서로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내쪽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본 적은 없다”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박대범 검사가 경남 밀양경찰서의 정재욱(30) 경위에게 욕설을 할 당시 함께 있었던 수사관 2명 및 여직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보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또 검사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자료에 대한 요구에도 “녹화설비가 있지만, 당시에는 장비가 켜져 있지 않았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 경위는 박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다 수사 축소를 지시했고,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박 검사를 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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