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오는 11월23일까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기간 중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약정을 신청하는 고객에게 최대 연 15% 이자를 감면해주고, 분할 상환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해준다.
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된 경우에도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고객은 분할 상환 약정액의 5% 이상 납부하면 약정 체결 및 신용도 판단 정보 조기 해제가 가능하고, 개인은 최대 8년, 사업자는 15년간 매월 균등방식 또는 균등감소방식으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밖에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채무금액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약정을 원하는 채무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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