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종헌(60) 프라임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3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백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출 개입 정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에 걸쳐 제대로 된 담보도 없이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프라임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과 수십억원을 교차대출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도 포함됐다.
백 회장은 지난 2008년 회사 돈 400억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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