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중고생들에게 ‘제2의 교복’으로 부모 등골을 휘게 한다는 노스페이스가 비싼 이유 있었다.
노스페이스를 독점판매하는 골드윈코리아가 전문점에 노스페이스 제품가를 미리 공지하고 그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 조치했던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문점에 가격을 통제한 사실을 포착해 과징금 5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고 액수다.
노스페이스는 아웃도어 시장 점유율 31.5~35.5%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중고생들에게 ‘필수템’이었던 패딩은 최소 20만원대부터 70~80만원에 이르는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스페이스는 지난 14년 동안 독립사업자에 제품가격을 미리 지정, 그 가격보다 싸게 팔면 계약해지 및 출고 정지, 보증금 징수, 경고 등 해당 지점에 제재조치를 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계약서에 온라인판매 금지 규정을 추가해 가격할인이 활발한 온라인 판매경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4년에 걸친 가격 통제로 전문점들이 서로 가격할인을 안 하기로 밀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경쟁업체의 가격할인까지 막아 소비자에게 광범위한 손해를 끼쳤다는 게 판단으로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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