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 허위 고용 및 퇴직 처리 등으로 고용보험금을 받게 해주 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광역수사대는 친오빠 회사에 가족,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등재한 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하고, 또 사업주와 공모해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등 총 1억6000여만원의 고용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K(45ㆍ여)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3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오빠 설비회사에 자신을 비롯해 가족, 지인 등 18명을 허위로 취업시키고 실직, 출산 등을 사유로 1인당 110만~590만원씩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총 1억1400만원 상당의 고용보험금을 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그 대가로 185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K씨 등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 2011년 11월까지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으로 권고사직’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1인당 100만~450만원씩 받아 총 4600만원 상당의 고용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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