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인한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한국전력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최승욱) 는 양계장 주인 김모 씨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갑작스런 정전사고에 늑장 대응으로 사육 중인 닭이 폐사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전은 불가항력적 사고로 폭우 피해로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고 야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전 후 4시간 만에 전력이 재공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한전에 신속한 복구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낙뢰나 자연재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정전은 사전 예고된 계획정전과 달라 정전의 원인 및 발생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며 김 씨가 주장하는 한전 측의 사전 통지의무도 인정하지 않았다.
강원도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2010년 8월 폭우와 강풍으로 양계장에 전력공급이 중단돼 사육하던 닭 1만4000마리가 폐사하자 한전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oh@heraldm.com
oh@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