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금품 수수는 대선 여론조사 자금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공소시효 만료가 걸림돌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은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적 범죄로 단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최 전 위원장이 시인한 부분에 대해 정치자금법이 적용되면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 최 전 위원장은 한국갤럽 회장에서 물러난 2007년 5월 이전에 이모(56)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단순 인허가 관련 비리가 아닌 대선자금 사건으로 확대되지만 최 전 위원장으로서는 당장 손해볼 것이 없다. 정치자금법상 2007년 12월 이전은 공소시효 5년, 이후는 7년이 적용되므로 최 전 위원장의 공소시효는 사실상 만료됐기 때문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경우에도 공소시효 5년이 걸림돌이다. 만약 공소시효를 논외로 한다면 알선수재는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다.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 현재 최 전 위원장은 자금의 용처를 대선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알선수재와 선을 긋고,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 알선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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