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인수(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성매매를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취객에게 마약류를 먹이고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L(42ㆍ강도상해 등 11범)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9월26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해 귀가하던 회사원 L(38)씨에게 접근해 공짜로 성매매를 시켜주겠다며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모텔 객실로 유인한 후,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로라제팜)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현금 25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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