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직계존속도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미지급금은 수급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만 지급 신청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연금 미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수급자 혈족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한정됐지만, 이번 예고안에 따라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해당 월의 기초노령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수급자의 부모ㆍ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장애인연금이나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에 대해 미지급 연금 청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 /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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