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휴대전화 요금 사용량이 자동으로 통보된다면 생각지도 못했던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가 쓴 만큼 요금정보를 알려주는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고시안이 시행되면 미성년자의 요금을 법정대리인도 함께 고지받을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면 발신·접속도 차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통신사마다 요금한도를 초과했을 때 알려주거나 접속을 차단하는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이를 서비스가 아닌 의무로 규정한 것이 고시안의 의의”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와이브로, 국제 로밍서비스 등 방심하고 쓰다가 과다한 요금을 무는 경우가 생기는 서비스들이 고지 대상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음성·문자서비스·데이터 서비스별로 사용량 한도에 접근했을 때, 한도를 초과했을 때, 또 5만원 등 일정 금액 단위 초과 이후에도 계속 알려준다.
통보 방식으로는 문자나 전자메일 등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행정예고 및 규제 심사를 거쳐 고시 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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