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5월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 1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자동차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해 구민들의 생활편익증진을 하려는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도로 및 공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자동차나 번호판이 영치돼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등 무단방치자동차다.
또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에 좌석 배치, 화물칸 격벽 설치, 창유리 및 창유리 보호봉 임의제거도 단속 대상이다. 소음기 개조(튜닝머플러 사용) 및 배기관 직경확대, 불법등화장치 설치, 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곤란 및 봉인탈락 등 불법으로 차량구조변경을 했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도 단속된다.
이외에도 임시운행기간이 경과된 자동차 및 무등록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구에서는 단속을 통해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한다. 또 구청 교통행정과(02-901-5943~5) 내 불법자동차 신고센터를 설치해 일제정리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집중단속’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정비팀(02-901-5943)으로 문의하면 된다.
m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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