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축업체 ㈜태라씨엔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태라씨엔이는 2011년 2월 수급사업자인 ㈜보성씨앤씨에 위탁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현운재 등 증축공사 중 토공사’를 인수하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금 2억6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후에는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다.
태라씨엔이는 또 하도급대금 4억29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일료(371만6000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공사와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 공사대금 문제, 소송진행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엄중히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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