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기자] 지난 5일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청량리역에서 지하철에 탄 30대 여성이 만취해 옷을 벗고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세 정거장 뒤인 동묘역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A(31ㆍ여)씨는 정신지체 장애 3급으로 술에 취해 전동차 내에서 나체로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후 동묘 앞 역에서 출동한 역무원과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승강장으로 나온 이후에도 승강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근 신창 파출소로 연행 중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신체노출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가능하지만 A씨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별다른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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