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강화 개정안 5개월 표류 결국 19대 국회로 미뤄져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법이 국회에서 5개월간 방치되다 결국 폐기됐다. 정치권도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과 비리 행각을 방조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최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일명 ‘대주주 검사제도 도입 및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대주주의 업무와 재산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대주주 등이 불법으로 신용공여, 예금 및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법 행위를 한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주주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면서 “대주주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3차 구조조정에서 지적된 사항까지 포함해 19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을 추가로 늘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해보고 폐기됐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지난해 마련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운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도록 했다.
저축은행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가 은행ㆍ저축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ㆍ카드사 등 각 금융권에서 낸 보험료의 일부를 떼어내 퇴출된 저축은행을 정리하는 데 쓰인다.
<최진성 기자>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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