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025860)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개 비료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251억3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6.8%에 해당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2일까지이다.
회사측은 “의결서상의 납부기한내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는 법률대리인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test1004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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