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10일 인터넷 조건만남사이트를 통해 남성을 유인한 뒤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로 서모(35)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여대생 정모(23)씨와 성매매를 한 김모(40)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3월7일 오후 7시30분께 안양시 만안구 모 빌라 앞에서 정씨와 성매매를 한 임모(50)씨에게 “어린 여자와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있고 동영상도 있다”며 “3억원을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정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상대남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기로 공모한 뒤 지난 2월부터 2개월간 성매매를 한 남자 10명을 상대로 모두 3억7천600만원을 요구, 김씨로부터 1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 등이 촬영한 성매매 장면파일 40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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