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행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민번호 기재서식 일괄개정안 등 20개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9개 부처 소관 59종의 서식이 개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서식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법무부 4건, 국방부 10건, 행안부 32건, 문화체육관광부 3건, 보건복지부 5건, 여성가족부 1건, 국토해양부 2건, 소방방재청 1건, 산림청 1건 등 총 59종이다. 대다수 행정서식이 규정돼 있는 시행규칙도 조만간 개정을 앞두고 있어 31개 각 부처의 소관 시행규칙 386개가 개정되면 총 1598종의 행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될 전망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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